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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면적 넓어진다...75%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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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19-07-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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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 전후 시안. 보건복지부 제공   
[경북신문=윤상원기자] 내년부터 담뱃갑에 표시된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이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경고 그림 및 문구 표기면적과 금연지도원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 + 문구 20%)에서 75%(그림 55% + 문구 20%)로 확대한다.
 
  담뱃갑 경고 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이다. 경고 그림을 도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개국 중 한국은 28위 수준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앞·뒷면 평균 82.5%이며 캐나다는 75%에 달한다.
 
  경고 그림을 문구와 함께 표기하면 금연(2.69→3.74)과 흡연예방(2.9→4.03)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WHO(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도 경고그림과 문구를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는 2016년 12월 도입됐지만 전체 면적 절반에 불과해 이를 가리거나 보이지 않게 하는 편법 행위가 만연했다. 그림 및 문구를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2017년 소매점 관찰 결과 30%가 담뱃갑을 거꾸로 진열해 제품 이름표로 경고 그림을 가렸다. 개폐부에만 그림이 표기되는 점을 이용, 아예 개폐부를 젖혀 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담뱃갑이 제작되기도 했다.

경고 그림 및 문구 확대는 제3기 교체 주기(2년)를 맞는 2020년 12월에 맞춰 시행된다.

금연지도원 직무 범위는 담배 판매업소 불법 광고 행위로 확대된다. 현재 전국 1149명의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 및 교육 직무를 지방자치단체장 위촉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경고 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께 전달하고 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 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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